안내

<2023년 장기요양급여 이용계약에 관한 사항 >

1. 입소정원 및 모집방법
 1) 입소정원은 시설에 규정한 정원에 따라 운영하며 법에 따른 절차를 준수한다.
 2) 입소 대상 : 장기요양등급 1~5등급 판정을 받은 자
 3) 모집 방법은 지역사회 주민의 추천 및 자체홍보를 통해 모집

2. 입소계약에 관한 사항
 1) 계약 당사자 : 숨케센터장, 신원인수인(주보호자)
 2) 계약기간 : 장기요양인정 유효기간이내로 하며, 장기요양등급의 변경에 따라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재계약함
 3) 계약목적 : 장기요양보험법에 의거한 요양 서비스를 제공함을 목적으로 함
 4) 계약방법 : 계약서 2부를 작성하여 상호 서명 후 1부씩 보관
 5) 계약의 해제
  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경우 계약을 해제할 수 있다.
  - 신원인수인의 의무를 다하지 않거나 퇴소 사유에 해당하는 때
  - 배회성 또는 폭력성 등 심각한 문제자로 다른 이용자의 생활에 지장을 줄때
  - 기관의 규칙이나 정당한 조치에 따르지 않는 등 기관 운영에 지장을 줄때
  - 본인 또는 부양의무자가 희망하는 경우
  - 장기요양인정의 유효기간이 만료되었으나 갱신을 하지 않은 경우
  - 허위사실이나 부정한 방법으로 요양서비스를 이용한 사실이 발견되는 경우
  - 감염병 또는 그 밖의 질환으로 격리가 필요하거나, 전원이 필요한 경우
  - 3개월 이상 체납한 경우
  - 의료기관 등에 2개월 이상 입원하는 경우
  - 과잉행동으로 본인이나 타인을 해하는 경우

 6) 계약해제 후에는 즉시 보호자는 입소자의 신병인수를 하여야 한다.